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 관련 협조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학가 신학기 출판물 불법복제 단속이 실시예정입니다.

학내외에서 대학교재 등의 출판물 불법복제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 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도서를 복제(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

    * 저작재산적 권리 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거나 병과 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36조)

- 교직원을 통한 학과사무실 등에서의 불법복제 금지 및 교수가 교재 등 출판물을 복사하여 학생들에게 배포할 수 없음

- 단체로 교재를 복제 의뢰하여 강의실 등에서 일괄 수령하는 행위 금지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도서 등을 복사하는 행위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최근 성행하는 전자책 파일형태의 ‘북스캔’ 서비스도 저작권법 위반임

- 대학 교내 복사업소에 대해 저작물의 불법적인 복제 및 유통이 근절 될 수 있도록 협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