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대학 대관에 관한 내규
문과대학에서는 2022년 11월 1일을 기하여 문과대학 관할 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관에 관한 운영 기준 및 원칙을 아래와 같이 제정·시행하오니 문과대학 공간을 대관 이용하고자 하시는 경우 해당 내규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고려대학교(이하 “본교”라고 함) 문과대학에서 관할하는 공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대관에 관한 운영 기준과 원칙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정규 수업 외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 공간 사용은 이 내규의 적용을 받는다.
제3조 (사용범위) 대관 가능한 공간은 서관 로비를 제외한 강의실로 하며, 강의실 중 문과대학 행정실에서 별도로 지정된 공간은 제외한다.
제4조 (사용 허가 기준) ① 대관 허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일 주중 : 18:00 ~ 22:00 (단, 학기중(계절학기 포함)에는 수업시간과 중복될 경우 배정된 수업을 우선한다.)
2. 토요일 : 08:00 ~ 22:00
3. 일요일과 공휴일은 대관하지 않는다. 단, 문과대학장으로부터 사전 승인받은 경우와 “본교”의 행사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허용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는 공간 사용을 불허하며, 허가를 받은 행사일지라도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
1.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2. 외부(업체)기관이 주최하는 홍보(판촉) 행사
3. 시설 및 설비 훼손의 우려가 있는 행사
4. 음주 및 도박, 기타 소음 유발 행위
5. 별도의 참가비나 교육비를 받는 행사
6. 기타 대관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간 사용이 불가하나 문과대학장의 판단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될 시 사전에 문과대학장의 별도 허가를 얻은 후 제5조의 절차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제5조 (사용신청) ① 공간 대관을 희망할 경우, 대관 신청서(별지서식 1)를 작성하여 문과대학 행정실로 제출하여 사용 허가를 받은 후 확인서를 안내실에 제출해야 한다.
② 대관 신청서에는 사용 단체(대표자 인적 사항 명시), 사용 목적, 행사의 종류와 명칭 및 내용, 사용 날짜 및 시간, 참석 예상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지도교수 (또는 책임교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문과대학 외 소속 교원 및 학생이 대관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행사 세부 계획서(별지서식 2)를 추가로 제출하여 사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④ 대관 신청서는 직접 방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유선을 통한 예약은 불가하다.
⑤ 동일한 시간, 동일한 강의실을 복수의 신청자가 신청할 경우 신청서를 문과대학행정실에 제출한 순서대로 우선권을 부여한다.
⑥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고 안내실에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⑦ 대관 신청은 1회 내지 1주일 단위로만 가능하며, 장기적인 사용신청은 불허한다. 단, 2회 이상 또는 1주일 이상 장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계획서를 사전에 제출하여 문과대학장의 허가를 얻어 사용할 수 있다.
제6조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대관공간 및 시설물 사용 시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 없이 비품과 장비를 이동, 변경할 수 없으며, 사용 후 원 상태로의 정리를 완료해야 한다.
2. 행사를 위한 게시물은 정해진 규격으로 제작하여 지정된 장소에 게시하며, 행사 종료 후 즉시 철거한다.
3. 강의실 입실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사용한 시설물 및 기타 부대시설을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손해 배상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③ 시설지원(냉난방, 청소, 주차요금 등) 관련 사항은 대관 신청자가 교내 관련 부서에 직접 신청하며, 추가 금액이 발생될 경우 해당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 (기타) 이 내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공간배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공간대관규정」 및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