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공고 제2023131




독립유공자 공적검증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 공적검증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년 5월 12

국가보훈처장







채용직급

채용분야

인 원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연구원

(팀원)

독립유공자

공적 검증

1

·독립유공자 공적 자료 검토 등

공훈관리과





 ㅇ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 ~ 2023. 12. 31.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사용등에 관한 법률 4조 1항 1호에 해당)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됨.

 ※ 한시적 사업인 관계로 사업연장시 근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재계약 가능하며 사업종료시 계약 종료

 ㅇ 보 수 월 2,785천원 이상

 급식비(월 140천원)시간외수당 등 별도 지급

 ** 4대 보험료 포함 금액(보험료는 월 보수액에서 차감)

 ㅇ 근 무 지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9동 국가보훈처

 ㅇ 근무시간 주 5, 1일 8시간(09:00 ~ 18:00, 점심시간 1시간 제외)


□ 공통요건(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국가공무원법」 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결격 사유 >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이중국적자가 아닌 사람)

 응시연령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응시자격 요건(아래 요건 중 1개 이상에 해당하는 자)


채용직급

응시자격 요건

연구원

경 력

․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 7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자

 ※ 직무분야 경력 독립운동 관련분야 기관 근무 경력

학 력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 경력자

 ※ 직무분야 학위 역사학 분야 전공 학위

기 타

․ 채용예정 직무분야에 상당하는 자격 또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우대요건

 일본어 자격증(JPT, JLPT) 소지자




 <응시자격요건 참고사항>




• 경력의 계산 및 학위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함

• 경력은 경력증명서 상에 근무기간(시간제 근무인 경우 주당 근무시간 반드시 기재),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학력요건의 관련분야는 학위논문 또는 전공분야를 기준으로 함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므로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취득한 것에 한하여 인정됨




 □ 1차 (서류전형) 제출된 서류를 기초로 자격요건 심사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에 적합한자 전원을 합격 결정하고, 7배수 초과인 경우에는 서류심사 기준에 따라 채용예정인원의 7배수로 서류전형 합격자 결정(동점자 모두 합격 결정)

  서류심사 기준관련경력관련학력자기소개서 등

 ** 이력서 등에 관련분야 경력을 상세히 기재


 □ 2차 (면접심사)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하며아래 평가 요소에 의한 적격성을 심사

 평가항목 ①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② 업무 적합성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성실성품행예의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 시 과제를 부여하여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을 평가

 합격자 결정 방법 위원의 과반수가 위 평정요소 5개 항목 합계‘60 이하일 경우 불합격 처리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구 분

일 정

비 고

채용공고

2023.5.12.() ~ 5.23.()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인사혁신처(나라일터홈페이지

원서접수

2023.5.18.() ~ 5.23.()

등기우편 접수

 * 원서접수마감일 18:00 이전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5.26.()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별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면접시험

2023.5.31.()

면접시간 및 장소는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보 시 별도 안내

최종합격자 발표

2023.6.2.()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별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상기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변경 시 홈페이지 공고 예정




 ① 접수기간 2023.5.18.() ~ 5.23.(), 09:00~18:00

 ※ 원서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에만 가능(12:00~13:00 제외)


  접수방법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원서접수 마감일(5.23.) 18:00 이전 소인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

   응시표는 서류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


  우편접수처 국가보훈처 3층 공훈관리과

 ※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어진동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채용담당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

 ㅇ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

  ※ 학력란에 학교명은 미기재

 ㅇ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

  ※ 출신학교명과 출생지는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ㅇ 졸업(예정)증명서 및 관련 학위증명서대학교 이상 각급 학교(전공분야표시)

 ※ 자격요건 확인에만 활용하고 심사위원 등에는 비공개

 ㅇ 주민등록초본 1부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되도록 발급

 ㅇ 경력(재직)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출

 ※ 담당업무근무기간직위직급전임여부 등 구체적으로 기재

 ㅇ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1부 별지서식 제4

 ㅇ 결격사유확인서 1부 별지서식 제5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① 신원진술서 2(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포함

 ②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약식) 2부 붙임 2

 ③ 공정채용확인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포함각 1

 ④ 기본증명서(상세) 2부 

 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⑥ 주민등록등본(상세) 1부 

 ⑦ 채용신체검사서(일반용) 1부 또는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 결과지 1부 




 ①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응시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 채용서류 반환청구(최종합격자 제외)를 할 수 있으며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③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합격을 취소할 있습니다.

 ④ 학위증명서자격증 등에 대하여는 추후 원본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⑥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⑦ 당해 채용분야에 지원자가 없거나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⑧ 최종합격자로 결정되더라도신원조사 등에서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⑨ 근로계약포기합격취소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044-202-5773, 팩스 044-202-5123, 이메일 cosmos17@korea.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