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성평등교육 시행 안내

 

1. 학부생 대상

가) 17학번 이후 입학생 대상: 입학 후 첫 학기 오프라인교육 1회 이수, 2학년부터 졸업 전까지 학년당 온라인교육 1회 이수

나) 16학번 이전 재학생 대상: 학년당 1회 이수 권장 시범운영(17학년도 시범운영 후 이수율 저조시 의무화 도입)

 

2. 일반대학원생 대항

가) 17학번 이후 일반대학원 입학생 대상: 졸업 전까지 온라인교육 1회 이수

나) 16학번 이전 일반대학원 재학생 대상: 학년당 1회 이수 권장

 

*수강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