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1일자 학사운영규정 및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시행세칙 개정에 따라

석사연계과정 조기졸업요건 평점이 기존 3.5에서 4.0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학사운영규정 개정 후 전문을 첨부합니다.

 

관련하여 제3장 학사관리>제5절 졸업>제60조 개정 내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