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장애 인식개선 온라인 교육 안내

 

    장애인복지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2조의2(2016.6.30)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 인식교육 대상 기관인 본교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이해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장애학생지원센터에서는 교원, 직원, 학생을 대상으로 개정 법령의 취지에 맞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교육대상자의 참여 및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교육 대상자는 적극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 내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나. 교육 대상 : 교원, 직원, 학생

   단, 1학년은 오프라인 교육만 이수 가능/ 2학년~5학년은 온라인 교육  이수 가능

 

다. 교육 방법

  (1) 오프라인(집합)교육

       - 1학년은 '인권과 성평등' 교육에서 진행함

       - 그 외 교육대상자 (오프라인(집합)교육 일정은 별도 공지) 

  (2) 온라인 교육

       - 교육대상자의 블랙보드 [나의 코스 목록] 확인 - 교육수강

 

라. 교육 이수 : 연 1회 (오프라인/온라인 교육 중 선택(1))  

 

마. 온라인 교육 기간 : 2017년 3월 13일 ~ 2017년 11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