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3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1. 재입학 신청 및 합격자 발표


 가. 신청기간: 2022년 12월 5일(월) 10:00 ~ 7일(수) 16:00

  (면접필수 : 일정은 신청 접수 후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

 나. 접수장소: 문과대학 서관 126호 (방문접수)

 다. 합격자발표(예정): 2023년 1월 13일(금) 17:00(예정)

 라. 수강신청기간: 2023년 2월 2일(목) ~ 6일(일) "학년 일정에 따름"

 마. 등록기간: 2023년 2월 20일(월) ~ 27일(월) 16:00



2. 신청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제적된 자


   *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함.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불가임.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3. 재입학 신청서류


 가. 재입학 신청서류(원서,사유서 및 학업계획서,서약서)  1 부 (양식첨부)
 나. 학적부 사본    1 부 
 다. 성적증명서     1 부

   (※학적부 사본은 원스탑서비스센터 직접 발급, 날인 없으면 인정 불가

    성적증명서는 포털 증명서에서 발급 가능, 그러나 학적부 사본은 원스탑 방문 발급만 가능

    원스탑: https://www.korea.ac.kr/mbshome/mbs/university/subview.do?id=university_050203010000  / 전화: 02-3290-1141~5)

 *위 서류는 방문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지: 문과대학 서관 126호, 학적담당자)



4.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을 고려하여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접수마감 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의 경우 다른 학과에 해당 정원이 배정되니

    정원 현황에 상관없이 재입학 신청은 가능합니다.(정원 현황은 비공개)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등록금 납부시 재입학금

    (당해년도 입학금의 50%)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 후 변경된 학과(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학과 재입학 신청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문과대학 이메일로  (lib_ams@korea.ac.kr)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