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
등록절차
학생은 매학기 초 학교에서 정한 기간 내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는 반드시 먼저 수강신청을 한 다음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입함으로써 끝난다.
수강신청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그 학기에 이수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korea.ac.kr)을 통하여 수강신청한다. 이때에 이수할 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자유교양, 부전공, 복수전공, 이중전공, 교직과목 포함)으로 구성되는 바, 학점취득에 지장이 없도록 특히 다음 각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 교과목 이수에 있어서는 소속학과의 교과과정 구성 및 이수에 관한 내규를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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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학점 : 최소 1학점 ~ 최대 19학점
※다음의 경우, 추가 3학점까지 초과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F등급 없이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75 이상인 학생
2) 직전학기(정규학기만 해당) F 등급 없이 1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평균이 3.75이상인 학생
- 학생은 교과이수, 수강신청, 기타 개인 신상문제 등에 관하여 해당 학과행정실/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수강신청 교과목 변경
수강신청은 매학기 소정기일 내에 수강신청사이트(http://sugang.korea.ac.kr)를 통하여 학생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수강신청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수강신청한 교과목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재수강
- 재수강 허용 범위 : 재수강은 성적등급이 C+(평점 2.50) 이하인 과목에 한하여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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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성적 상한
- 재수강한 학과목의 성적등급은 A(평점 4.00)을 넘을 없으며, 재수강한 과목을 다시 수강할 경우의 성적등급은 B+(평점 3.50)을 넘을 수 없다.
- 재수강 과목의 성적은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과 그 전에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평점평균에 반영하고 수강 교과목을 성적증명서에 모두 표기한다.
- 낮은 성적이어서 평점평균에 반영되지 못한 교과목에 대해서는 'R(Retake)'로 표기한다.
- 기존 'F'받은 교과목을 다시 수강하는 경우에도 재수강에 포함된다.
- 2014년 1학기 이후 최초 수강한 교과목의 성적이 'F'인 경우에는 NA(Not Applicable)로 표기한다.
- 2013년 이전 최초 수강한 교과목을 재수강한 경우, 재수강으로 삭제된 교과목이 성적증명서 상에 표기되지 않는다.
취득학점 포기
- 신청대상 : 등록학기 7회 이상, 102학점(106학점)이상 취득한 재(휴)학생
※ 학사편입생은 4학년인 학생. 복수전공 학생은 제외
- 포기학점 : 최대 6학점 가능. 졸업 이전 1회만 신청 가능 (단, 이수 중인 과목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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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가능과목
- - 2013년 2학기 이전 이수학 교과목
- - 2014년 1학기 이수한 교과목 중 폐지로 인하여 재수강이 불가능한 교과목
- 주의사항
- 교양필수, 전공필수, 교직필수 과목 등 교과과정상 필수과목은 포기할 수 없다.
- 학점 포기한 과목은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되 증명서에 과목명을 그대로 표기하고 성적은 'W'로 표기한다.
- 재수강 중인 과목은 학점포기할 수 없으며 학점포기한 과목은 재수강할 수 없다.
- 취득학점 포기신청 한 후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 (반드시 졸업학점을 확인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