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과대학] 2021년도 고려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
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사업 모집 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사업 대상 -
2021학년도 고려대학교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집 개요
선정 절차
모집 공고 ⇒ 학과단위 및 전임교수 사업신청서 제출 ⇒ 인문역량강화기획집행위원회 선정 및 확정
모집 일정
가. 신청서 접수 기간 : 2021.07.22.(목) ~ 08.13(금) 오후 12:00
나. 인문역량강화기획집행위원회 심의·선정 및 통보 : 8월 중
신청서 접수처 : 이메일 접수 (kucore@korea.ac.kr)
또는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 행정실(문과대학 107A호)
제출서류 : 프로그램 신청서(양식 별첨)
사업 수행 기간 : 선정일 ~ 2022. 01. 31(월)
모집 대상 : 문과대학 전체 학과 전임교수
(문과대학 모든 학과 및 문과대학 융합전공 대상 프로그램)
문의처
사업전반: 문과대학 부학장 김준현(불어불문학과), 2103
프로그램: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연구교수 김정숙, 류정훈, 김태희(국제관 110호), 2025~2028
신청접수: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담당 행정실(문과대학 107A호), 2047~2049
모집 프로그램 및 행사 & 지원 개요
1. 인문학 Lab 프로그램
□ 교수 단독 또는 전공별 Lab 운영 지원. 단, 학부생 참여 필수
□ 학부생의 Lab 중복 참여 불가(학기당 1개 팀 참여)
□ 학과당 최대 1개까지 지원
□ 지원 개요 : Lab 활동
- Lab 활동(100만원 이내): 자료구입비, 연구회의비(최대 30만원, 회당 최대 2만원/1인 기준), 자료복사비 등 100만원 이내로 지원
□ 행사(결과발표회) 참여 필수 – 자세한 일정 등 별도 안내
※ 신청서 서식 4-2.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Lab 프로그램 운영신청서
2. 취창업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학부생들을 대상으로한 취창업 프로그램 운영
□ 지원 개요 : 행사비, 전문가활용비(회당 최대 40만원), 자료구입비(수강자 교재, 강연자 저서 일괄구입 지원 불가), 회의비(식대 및 다과비 포함 2만원/1인, 전문가 및 초청 주최 측 인원 최대 10명 이내, 사전 및 사후 회의비 지원 불가), 복사비 등
※ 강사료 지급 기준 : 연속 프로그램 지급 가능 (회당 20만원 / 1회 2시간 이상)
- 연속 특강이 아닌 1~2회의 특강 형태는 강사료 별도 책정
※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소득 가능한 비자가 없으면 자문료, 강사료, 번역료, 통역료 등 지급 불가능. 체재비 지원 및 교통비 지원 가능 (비자타입 등 확인 필요)
※ 신청서 서식 3-1.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청서
3. 융합전공 교과목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융합전공 학부 정규수업 중 교과목에 해당 전문가를 초청하여 강연 프로그램 운영
□ 지원 개요 : 전문가활용비(회당 최대 40만원)
※ 신청서 서식 2.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교과목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신청서
4. 융합전공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
□ 학부생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전문가초청 특별 강연 운영
□ 지원 개요 : 행사비, 전문가활용비(회당 최대 40만원), 자료구입비(강연자 저서 일괄구입 지원 불가), 회의비(식대 및 다과비 포함 2만원/1인, 전문가 및 초청 주최 측 인원 최대 10명 이내, 사전 및 사후 회의비 지원 불가), 복사비 등
※ 강사료 지급 기준 : 연속 프로그램 지급 가능 (회당 20만원 / 1회 2시간 이상)
- 연속 특강이 아닌 1~2회의 특강 형태는 강사료 별도 책정
※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소득 가능한 비자가 없으면 자문료, 강사료, 번역료, 통역료 등 지급 불가능. 체재비 지원 및 교통비 지원 가능 (비자타입 등 확인 필요)
※ 신청서 서식 3-1.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청서
5. 국제 교류 프로그램
□ 학부생 대상 국제 학생 교류 프로그램
□ 지원 개요 : 행사비(숙박, 다과&식대, 장소대여 등), 전문가활용비(강연료, 번역료, 통역료 등), 회의비(식대 및 다과비 포함 2만원/1인, 사전 및 사후 회의비 지원 불가), 자료구입 및 인쇄비 등
※ 외국인 전문가활용비: 소득 가능한 비자가 없으면 자문료, 강사료, 번역료, 통역료 등 지급 불가능. 체재비 지원 및 교통비 지원 가능 (비자타입 등 확인 필요)
※ 학술대회 프로그램: 신청서 서식 3-2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비정규-학술대회 및 강연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신청서
※ 학생교류 프로그램: 신청서 서식 3-3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비정규-해외 교류 사업 운영신청서
D. 기타 참고 사항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의 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내 지원 범위 및 자격 요건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심의 과정 중 지원 규모가 변경될 수 있음
※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대학혁신지원사업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에 의거 사업결과물의 소유권은 고려대학교에 귀속
※ Lab 프로그램 등에서 구입한 도서 등의 소유권 : 대학혁신지원사업단의 소유이나 개인 보관 가능
※ 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 명기 필수 : 홍보물, 브로셔 등
※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2학기 사업을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오니 2학기 사업 신청 시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2학기 학사운영방식 파일을 참고부탁드립니다.
가. 프로그램 진행방식: 2021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방식과 동일
1) 2학기 학사운영의 기본방향은 정부의 방역수칙에 연동되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상향되지 않는 한 1단계, 2단계 및 3단계까지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 비대면(온라인)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 회의비는 집행불가
※ 국고 집행 시 내부거래 문제 관련 안내(자세한 사항은 사업수행안내서 참고)
가. 사업자 명의가 “총장”일 경우 내부거래에 해당하여 거래 불가능
나. 사업자 명의가 “총장”은 아니지만, 고려대학교 조직에 속해있을 경우 내부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
※ 별첨. [문과대학 대학혁신지원사업] 미래세대 인문역량 강화 프로그램신청서 서식.
2학기 학사 운영방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