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대학 학점인정 안내*




1. 교환학점인정 절차


[타대학학점인정신청] 포털-성적-학적/졸업-성적사항-타대학학점인정신청



 가. 1년 최대 38 학점까지 인정가능 - (한학기 최대 19학점)

   총 4학기를 교환유학 가는 경우 졸업요구학점의 1/2까지만 인정 (최대 65학점)


 나.  학과 전공선택으로 인정 가능 학점

     - 1전공기준 학점의 1/2 (최대 21학점)

     - 심화전공 기준학점의 1/2 (최대 30학점)


 디. 교환유학은 성적인정이 유학 종료 최소 한 학기 이후에 가능하기에 졸업을 계획하고 있는 마지막 학기는 유학 불가함




2. 학점인정 절차



※ 포털 입력 매뉴얼 파일첨부(외국대학_이수학점인정_신청_작성 매뉴얼.pdf)




가. 교환유학 : 


  1) 유학 후 규정에 따라 60일 이내 포털 신청, 미신청 시 졸업 불가.

     ※신청서에는 반드시 F학점을 제외 한 성적표에 표기된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기재

     ※한 과목이라도 누락 시 인정 불가


  2) 교환유학 다녀와서는 학점인정 필수


  3) 졸업예정자는 졸업시기 2달 전까지 완료(ex.2월 졸업은 12월까지 제출, 8월 졸업은 6월까지 제출)



나. 타대학 이수학점인정신청서 출력 및 관련 서류 제출: 


  1) 전공필수, 전공선택, 일반선택은 1전공 소속 학과장님 도장 또는 서명 날인


  2) 융합전공, 이중전공 인정은 해당 전공의 전공주임 교수님 도장 또는 서명 날인 필수


  3) 성적표 도장날인 필수

     (국제처 주관: 국제처 도장날인/단과대 ESP: 문과대학행정실 도장날인/ 단과대 VSP(7+1): 학과도장 혹은 학과장님 도장날인)


  4) 성적표에 기재된 언어로 포털에 과목명 입력(스페인어면 스페인어로 포털 기재, 영어면 영어 기재,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쓰여 있다면 포털 입력 시에도 성적표와 동일하게 기재)

     ※ 특수문자(ü.ñ,é등)는 시스템상 인식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영문자의 알파벳으로 입력 요망

         예) 스페인어 ésta → esta와 같이 악센트 삭제

         예) 독일어 Bücher Buecher와 같이 풀어서 기재

         



  5) 이수학점 또한 성적표에 있는 그대로 입력(포털 입력 시에도 성적표와 동일하게 기재)


  6) 대체인정 교과목:  교환교에서 수강한 과목을 본교 개설 교과목으로 인정 받길 희망하는 경우에만 기재.

    대체인정 교과목 없을 시에는 미기재, 교환교 수강과목이 본교 교과목과 같거나 높아야 함. 

    (예시, 표 기재내역 참고)

  

  7) 강의계획표(Syllabus): 인정받으려는 과목의 모든 강의계획표 제출(주차별 강의 내용 필수)

    강의계획안이 없을 경우 본인이 직접 국문 또는 영문으로 강의 내용 요지 및 주차별 강의 내용을 작성하여 제출.(강의계획안만 있고, 주차별 강의 내용이 없을 시 이 또한 본인이 직접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

    모든 강의계획안 및 주차별 강의 내용은 국문 또는 영문 제출이 원칙이며, 해당 언어로 출력 불가할 시 본인이 직접 번역하여 제출


  8) 성적평가표(Grading Scale): 성적표 앞에 없으면 뒷면 기재되는 경우도 있으며 

    교환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니 캡처본이라도 제출

  

  9) KU-GLP의 경우, 타대학 인정신청서, 성적표, 수료증, 강의계획서 제출


  

다.학점인정 서류 제출(심사완료,서명날인본 제출) :


  1) 신청서에 학과장 날인 후 문과대학행정실 126호 학점인정 담당자에게 관련 서류 원본 (학점인정 신청서, 성적표 원본, Grading Scale, 강의계획서) 모두 제출


  2) 포털의 "최종제출" 버튼 클릭하여 심사 종료(학생이 진행해야 절차 종료)

  

  3) 강의계획서, Grading Scale은 이메일 제출 가능 (lib_ams@korea.ac.kr)


  4) 학점인정 처리는 행정실에서 수합하여 일괄 처리되며 최종 성적표 반영까지는 평균 4주 이상 소요됨.





3. 학점인정 유의사항 (국제처 기재사항 기준): ☞ 국제처 유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