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과대학 행정팀입니다. 


소속교원에 자녀분들이 수강하시는 교원분들께서는 학사운영규정 제76조의2(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에 따라 아래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규정: 76조의2(교원 자녀 간 강의 수강) ① 교원은 담당 강의를 자녀가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확정된 

    직후에 해당 사실을 학과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녀의 강의 수강을 신고한 교원은 최종 성적 부여 시 성적산출 근거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학과장은 이를 검토한 후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해당하는 교원은 자녀의 출결 관련 기록물 및 성적 관련 기록물을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3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 9. 1.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문서들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과대학 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