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방법: 현장실습 홈페이지 (https://internship1.korea.ac.kr)에서 신청
2. 실습학생: 4학기 이상 이수자로서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신청 가능자
※ 교육부 고시 제6조의 현장실습 불인정대상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등)은 현장실습학기제로 학점인정 불가
3. 실습 기간: 2026년 12월 21일 ~ 2027년 2월 28일 (겨울계절학기 기간 내 운영) ※ 수강신청 학점 인정을 위한 최소 기간/시간 조건 만족하도록 실습기간 선정
4. 학점인정 기준: 수강 신청한 현장실습 개설 교과목 학점에 따름
※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이 1개월 이상,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 (3학점 기준: 실제 출석일 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학점인정
※ 표준현장실습학기제의 실습기간은 전일제 기준 연속적으로 운영 필수 (주 5일, 1일 8시간 실습)
5. 수강 신청
가. 수강신청 시기: 수강신청 기간(수강신청 정정기간 포함)에 반드시 수강 신청 (수강신청 완료 후 학기 시작일부터 실습시작 가능)
나.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방법
- 학과 개설 현장실습 교과목 수강 시 수강신청사이트에서 신청
-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전공선택) 수강 시
: 포털시스템/학적 졸업/성적사항/현장실습 교과목 전공학점 사전 승인 필수 (학과장 승인)
- 현장실습 공통교과목 (교양선택) 수강 시
: 현장실습 홈페이지 내 현장실습 교양 교과목 학점인정 신청서 항목에 교 양교과목 학점 신청서 업로드 (사전교육 이수 후 보고서 작성 화면 내 항목 생성됨)
다. 겨울계절학기+1학기 연계 현장실습인 경우, 겨울계절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겨울계절학기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하고, 겨울계1학기 수강신청 기간에 겨울계절1학기 교과목으로 수강신청 및 학점이수함.
※ 2학기+겨울계절학기겨울계절학기+1학기 연계인 경우, 협약서 및 운영계획서는 오프라인 양식으로 진행하여 전체 실습기간에 대한 하나의 서류로 작성이 가능함. 단, 평가서, 결과보고서는 학기별 별도의 문서로 작성하여 학기별 평가를 각각 진행하여 부여함.
※ 또한, 실습생이 2027년 2월 졸업(수료) 예정자 및 2027-1학기 복수전공 진입 예정자, 2026-2학기 휴학예정자, 졸업유예(미수강유예) 예정자 등 추후 학기 등록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는 2학기+겨울계절학기학기겨울계절학기+1학기 연계 현장실습 참여 불가.
※ 겨울계절학기+1학기 연계인 경우 “4학기 이상” 이수자만 참여 가능.
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학생이 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시 일반 오프라인 교 과목 및 실시간 강의는 동시 수강 불가. (단, 실습시간 이후 수강 가능한 온 라인(MOOC, 녹화 강의) 교과목은 동시 수강 가능)
현장실습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2026학년도 겨울계절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계획 안내문(학생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