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 안내
□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은 해당기간에 인터넷 신청해야함 *기간 엄수(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
□ 학위청구논문심사 인터넷 신청 후 서류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를 소속 학과세미나실에 제출
□ KUPID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필요 (미충족시 신청 불가)
- KUPID: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1.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 요건
구분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수료요건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 전공과목 24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 전공과목 36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 전공과목 54학점 연구지도 16학점(12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수업연한 단축자 평점평균 4.0이상 |
취득예정도 가능함 | |||
논문제출 자격요건 |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은 요건을 충족하여 합격 |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한 자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 |||
연구윤리 교육 수강한 자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 |||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 게재 증명서(혹은 acceptance letter) 1부(2009년 9월 입학자부터) | |||
학과내규 충족 | |||
논문 제출연한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 입학년도로부터 6년 이내 | 입학년도로부터 10년 이내 | 입학년도로부터 12년 이내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필수, 이전 학번 미이수 가능)
- 학생은 블랙보드 접속 →안내페이지 →2022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학생) ‘2022 법정 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00분반클릭 →자가등록 →‘코스’에서 해당 교육 수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홈페이지 및 문과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3단계] 이수내역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3단계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 불가함)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 <문의> - 컨텐츠 및 수료증 관련 문의 : 인권.성평등센터 humanrights@korea.ac.kr
-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문의 : 원격교육센터 elearning@korea.ac.kr
□연구윤리 교육 수강 여부 확인(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필수
-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홈페이지 및 문과대학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①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②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 교육 및 이수 문의 : 연구윤리센터 carolrla@korea.ac.kr
2.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 신청기간: 10월 16일(월) ~ 20일(금) 16:00 *신청기간 엄수
가.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인터넷‘으로 신청
나. 신청기간 이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불가(신청기간 엄수)
다. 신청 및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 불가
라. 신청방법: 포탈(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3. 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10월 16일(월) ~ 20일(금) 16:00
* 인터넷 신청 및 신청서류 제출 모두 해야함.
가. 제출서류: 심사 신청서류를 소속 학과세미나실에 제출
1)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가 작성
2)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확인
3) 심사용 논문은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에게 심사 신청자 본인이 직접 전달함
4) 논문심사신청서는 인터넷 신청 후 출력
5) 심사신청서 및 첨부파일을 모두 소속 학과세미나실에 제출하면 소속 대학행정실에서는 안내문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전달함
※ 학위청구논문 신청 후 아래 서류를 소속 학과세미나 실로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 세미나실 제출 서류는 첨부된 "2023-2 논문심사 신청서류 목록" 파일을 참고
※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 불가
구 분 | 석 사 | 박 사 | 비 고 | |
심사용 논문 | 직접 전달 | 직접 전달 | 가제본 논문 | |
학 위 청 구 논 문 양 식 | 심사신청서 | -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제출승인서 | - 추천요지는 지도교수가 작성 -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 별도양식 | ||
심사위원 추천서 | - 추천은 지도교수가 함 - 지도교수, 학과주임 날인 | 별도양식 | ||
외부심사위원 명단 | - 인적사항, 은행명(계좌) 등을 정확히 기입 *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별도양식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비 지급 | ||
심사결과 |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논문심사페이지에 직접 입력함 | 2018학년도 2학기 변경 | ||
첨 부 물 | -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 게재 증명서(혹은acceptance letter) 1부(2009년 9월 입학자부터) | |||
-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소정양식) - 논문제출확인서(소정양식) | ||||
심사비 | 일 반 | 논문심사비 없음(피심사자 학위논문심사비 납부하지 않음) *교내.외심사위원에 ‘학위논문심사비’ 지급됨 | 2019학년도 2학기 변경 | |
학연산 |
4.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수료생) : 11월 1일(수) ~ 3일(금) 16:00 *납부기간 엄수
*논문심사 신청 및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후 논문심사신청 취소 및 학위청구등록금 반환 불가
*납부기간 이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
가. 대상: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재학생, 영구수료 제외
- 정규학기 재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나.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수업료의 12%)
정규등록기간 중 수료연구등록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 | |
수업료의 7% 납부 | 선납부자 |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
미납자 | 수료연구등록(수업료의 7%) + 수업료의 5% 납부 |
1) 수업료의 12% 또는 (정규등록기간 7% 선납자는) 수업료의 5% 추가 납부
2) 학위청구논문 수료연구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인터넷신청을 한 수료생만 납부할 수 있음
3) 고지서 출력 기간 : 11월 1일(수) ~ 3일(금) *포털 학사일정 수료연구등록안내 고지서 링크 생성
4)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
-0원 등록 대상자는0원 등록금 고지서 지참하여KEB하나은행(고대점, 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해야함
5)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재납부
다. 수료연구생 중 수료연구(휴학)자와 학위청구 논문심사 미신청는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할 수 없음
5. 논문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 등 입력(심사위원): 12월 11일(월) 23:59까지
-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논문심사페이지에 입력함
6. 학위논문심사 결과 조회: 12월 12일(화) 예정
- 포털(KUPID)에서 확인
7. (도서관홈페이지)논문업로드: 2024년 1월 8일(월) ~ 1월 17일(수) 16:30
- 도서관홈페이지(https://library.korea.ac.kr)→ 나의공간 → 내정보 → 학위논문제출
- 완제본 (겉)표지 일자 : 2024년 2월(완제본 (겉)표기에 학번 표기하지 않도록 함)
가. 도서관으로 완제본 제출은 하지 않음.
나. 석사학위논문 대체자는 업로드 하지 않음(문과대학행정실로 대체 실적물 사본 제출)
다. 소속 학과세미나실에 학위논문제출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속표지면+심사완료 검인표지면) 및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를 1월 17일(수) 16:30까지 제출* 해당 서류 미제출시 논문 불합격 처리됨
라. 유의사항
제출기한을 넘긴 심사서류와 완제본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며, 24년 1월 17일(수) 16:30까지 ‘학위논문제출 확인증’, ‘완제본논문 속지복사본’, ‘논문표절예방 프로그램 검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함 *제출 기한 엄수
8. 기타 안내
가. 완제본논문 작성요령
1) 지식기반포탈시스템(KUPID)의 「지식관리 → 규정지식 → 규정/학칙」 및 대학원홈페이지의 「대학원소개 → 학칙/규정 → 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에 있는 ‘일반대학원시행세칙’ 제 4장 제2절 ‘학위논문 심사’ 참조(판형은 4・6배판임)
나. 논문제목 변경
1) 완제본논문과 ‘논문심사신청서’의 논문제목이 일치하여야 하며, 변경 시 학생이 ‘논문심사신청서’ 의 제목을 포털(KUPID)에서 수정해야함. 단, 최종심사전까지만 제목 수정이 가능함
2) 변경방법: 포탈(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 논문제목 변경 후 저장
다.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 및 학위청구등록금 취소 및 반환 불가
라. 학위 청구논문 심사결과 불합격 시
-재학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취소 및 반환 불가함
- 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취소 및 반환 불가, 납부한 학위청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5%) 및 수료연구등록금(계열별 수업료의 7%) 반환 불가
※ 학위논문심사 진행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는 소속대학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02-3290-5108 (lib_ams@korea.ac.kr), 서관 126호 문과대학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