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 2025학년도 제1학기 재입학 전형 시행 안내
1. 재입학 신청 및 합격자 발표
가. 신청기간: 2024년 12월 4일(수) 10:00 ~ 6일(금) 16:00
(면접필수 ,면접일정은 신청 접수 후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기간 외 재입학 추가 접수 불가)
나. 접수장소: 문과대학 서관 126호 (방문접수)
다. 합격자발표(예정): 2025년 1월 17일(금) 17:00(예정)
라. 수강신청기간: 2025년 2월 11일(화) ~ 15일(토) "학년 일정에 따름"
마. 등록기간: 2025년 2월 20일(목) ~ 27일(목) 16:00
2. 신청대상: 본교 입학 후 한 학기 이상 재학 후 제적된 자
* 가, 나 이외의 해당자는 제적 후 최소 두 학기 이상 경과 후 신청 가능함.
* 학칙에 의하여 징계(영구제적)된 자는 재입학 신청불가임.
가. 휴학기간 경과로 제적된 자
나. 미등록으로 제적된 자
다.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라. 자퇴자
3. 재입학 신청서류(※ 가와 나 증명서는 포털에서 온라인 발급 가능)
가. 재입학 신청서류(원서, 사유서, 학업계획서 및 서약서) 1부(첨부양식)
나. 학적증명서 1부
다. 성적증명서 1부
(온라인 발급처(원스탑) https://www.korea.ac.kr/mbshome/mbs/university/subview.do?id=university_050203010000 / 전화: 02-3290-1141~5)
*위 서류는 방문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지: 문과대학 서관 126호, 학적담당자)
4. 유의사항
가. 재입학은 정원의 결원을 고려하여 지원자 별로 1회에 한하여 허가합니다.
* 접수마감 후 정원을 채우지 못한 학과의 경우 다른 학과에 해당 정원이 배정되니
정원 현황에 상관없이 재입학 신청은 가능합니다.(정원 현황은 비공개)
나.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는 재입학이 허가된 자에 한하고, 반드시 정규 등록기간에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등록금 납부시 입학금은 면제입니다. 수업료를 납부하시면 되며 미납부시 재입학 합격은 취소되고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다. 재입학자는 학칙 및 재입학 서약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을 할 수 없습니다.
마. 재입학 신청자의 소속이 폐지된 학과(부)에 해당하는 경우 재입학원서[양식]에 있는
'소속변경동의서'에 동의 후 변경된 학과(부)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법학과는 폐지학과에
해당되며 [법과대학 소속 학생의 재입학 절차에 관한 내규]에 따라 재입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학과 재입학 신청자는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문의)
*다른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문과대학 이메일로 (lib_ams@korea.ac.kr)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