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요구조건 개정 안내]

재외국민 12년 전형 입학생 졸업요구조건 중 

공인한국어(TOPIK) 제출의무 삭제




2026년 3월 1일 자로 본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대상자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외국민 12년과정 학생의 TOPIK 졸업요건 삭제

   

   - 재외국민 12년과정 학생의 TOPIK 졸업요건이 삭제되었으며, 현재 재학, 휴학, 수료 중인 학생에게 소급 적용하였습니다.(제출 불필요)


   - 이에 문과대학 각 학과의 교육과정표 상에도 재외국민 12년과정 학생 TOPIK 4급이상 제출 요건을 삭제하였습니다.


   - 2026년 8월 졸업사정부터 위 개정사항을 적용할 예정이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문과대학행정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