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제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 안내


학적변동 기간 : 2022년 2월 1일 (화) ~ 2022년 2월 25일(금) 오후 4시까지


학적변동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에 신청해야함 (기한엄수) *해당신청 기간 외에 신청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적변동 사항 확인 및 첨부파일 2. 2022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적변동안내 파일 확인 바랍니다. 


※학적변동 신청기간은 항목별로 신청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정 확인 후 신청

방법

학적변동

학적변동기간

내용

 

 

 

휴학 및 복학

21()~25()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복학 신청(대학원)

-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 창업휴학 등 증빙서류 필수

- 신입생은 첫학기 휴학 불가(, 임신·출산휴학, 육아휴학, 군입대 휴학은 가능)

지도교수

변경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변경신청

*지도교수 변경은 학적변동 기간에 신청

석ㆍ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자 처리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신청

- 수료이후 석·박사통합과정 중도포기 불가

신입생 지도교수 신청

32()~7()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지도교수 신청

- 지도교수 미신청시 연구지도이수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32()~18() 오후 4시까지

- 포털시스템(KUPID) 학적/졸업 학적사항 수업년한 단축신청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2학기 단축(6학기 초 신청), 1학기 단축(7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석사과정]

학ㆍ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 단축(조기수료)

- .석사연계과정 수업연한단축 신청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등록을 해야 학기가 반영되어 단축신청 가능함

- 1학기 단축(3학기 초 신청) 신청기간에 신청

* 해당 신청기간 이외 신청 불가함

 

자퇴 및 재입학

* 재입학 신청기간 :

21()~ 15() 16:00

- 자퇴원서(양식), 재입학원서(양식)에 지도교수 및 학과주임의 날인을 받은 후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인터넷신청 불가)

- 재입학 허가받은 학생은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을 납부

전공변경

21()~25() 오후 4시까지

- 전공변경허가원(양식) 작성 후 대학행정실(학과)방문 제출

- 수료이후 전공변경 불가

석ㆍ박사통합과정 [수료생]의 석사학위 취득 신청

21()~14() 오후4시까지

- 석사학위취득신청원 작성 대학행정실(학과)로 방문 제출      

- 합격자는 개별통보 예정

2022학년도 1학기 변경(추가)사항 안내

구분

추가사항

내용

·석사연계과정생의 통합과정 진입 특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 80조의2 (2021.9.1. 신설)

·석사연계과정 학생이 석·박사통합과정에 진입하여 제32조에서 정한 석·박사통합과정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16개월의 범위 내에서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항 내용은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80조의2 확인바람